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산후조리비용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요. 출생일 이전부터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 신고를 한 산모가 대상이에요. 연중 상시 신청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보건소에 영수증과 산모 명의 통장사본을 내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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