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
산후조리비용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요. 출생일 이전부터 의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출생 신고를 한 산모가 대상이에요. 연중 상시 신청으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보건소에 영수증과 산모 명의 통장사본을 내면 돼요.
- 혜택: 최대 100만원
- 대상: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까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에 출생아의 출생 신고를 한 산모
- 기관: 의령군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역: 경남 의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