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시술비지원
체외수정·인공수정 같은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요. 난임진단서가 있고 부부 중 한 명이 국내 주민등록 국민이면 신청할 수 있어요. 연중 상시로 정부24나 e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대상: 1.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임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밎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기관: 완도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 지역: 전남광주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