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6개월 뒤 200만원, 이후 6개월 뒤 100만원을 나눠 받을 수 있어요.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이고 부부 모두 도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2차 지원금은 1차 수령 후 6개월부터 12개월 사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해요.
- 혜택: (1차)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2차) 1차 수령 후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지급
- 대상: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인 부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1년 이상(진도군 6개월 이상 포함)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 기관: 진도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 지역: 전남광주 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