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신혼부부가 혼인신고 6개월 뒤 200만원, 이후 6개월 뒤 100만원을 나눠 받을 수 있어요.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이고 부부 모두 도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2차 지원금은 1차 수령 후 6개월부터 12개월 사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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