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
부모급여는 0세 아동을 가정에서 키우면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줘요. 대상은 0~23개월 영아이고, 연중 상시로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혜택: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1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84,000원) + 부모급여 차액 현금 416,000원 지급 ·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월 보육료 전액(보육료바우처 515,000원) 지급 + 차액없음 ※ 1세 아동이 0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부모급여 차액 없음, 1세 아동이 1세반에 재원하는 경우 차액 없음
- 대상: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에게 지원합니다.※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24개월간 지급합니다.
- 기관: 보건복지부
- 지역: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