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안양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이하 셋째 이상 또는 법정 저소득 아동이 대상이에요.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를 어린이집에 선납한 뒤 어린이집을 통해 분기별로 신청하면 부모 계좌로 지급돼요. 신청은 연중 상시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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