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필요경비 지원
안양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이하 셋째 이상 또는 법정 저소득 아동이 대상이에요. 특별활동비와 현장학습비를 어린이집에 선납한 뒤 어린이집을 통해 분기별로 신청하면 부모 계좌로 지급돼요. 신청은 연중 상시로 받아요.
- 대상: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이하 법정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아동※ 우리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부모 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 주소지가 우리시 관내이여야 함※ 법정 저소득 아동 기준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의 자녀④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만3~5세 아동 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 (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⑥ 모, 부자(일시)…
- 기관: 안양시 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 지역: 경기 안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