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출산장려를 위한 양육비 지원

완도군에서 아이를 낳거나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입양하면 받을 수 있어요. 첫째아 500만원부터 다섯째아 2,000만원까지 나뉘어 지급되며, 일시금과 36개월 분할 지급을 함께 받아요. 부모가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연중 상시로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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