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사업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가 타 지역 시술기관을 이용할 때 교통비 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보건소에 난임부부 등록을 한 뒤 시술 후 시술확인서를 제출하면 돼요.
- 혜택: 5만원
- 대상: 상주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부부로 지원대상 기준(서류 제출 등)에 적합한 자
- 기관: 상주시 경상북도 상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역: 경북 상주시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가 타 지역 시술기관을 이용할 때 교통비 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보건소에 난임부부 등록을 한 뒤 시술 후 시술확인서를 제출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