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사업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가 타 지역 시술기관을 이용할 때 교통비 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고, 보건소에 난임부부 등록을 한 뒤 시술 후 시술확인서를 제출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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