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금 지급
김포시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임신부라면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임신확인서를 준비해 김포시 보건소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혜택: 50만원
- 대상: (지원대상) 제4조 1항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하며, 임신확인서를 제출할수 있어야 한다. 단 외국인 임신부인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시에 외국인등록들 두고 거주한 임산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에 한한다.제4조 3항 임신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 기관: 김포시 경기도 김포시 보건소 보건사업과
- 지역: 경기 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