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어요. 출생아 1명당 10만원을 받으며,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돼요.
- 혜택: 출생아 1인당 10만원
- 대상: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이면서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자
- 기관: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 지역: 경남 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