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출산용품 구입비 지원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일 기준 90일 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어요. 출생아 1명당 10만원을 받으며,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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