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자체)

괴산군에 사는 출산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산후관리를 받을 수 있어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는 신청일 기준 괴산군 주민등록이 필요하고, 150% 초과는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해요. 연중 상시 접수하며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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