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자체)
괴산군에 사는 출산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산후관리를 받을 수 있어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는 신청일 기준 괴산군 주민등록이 필요하고, 150% 초과는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해요. 연중 상시 접수하며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
- 대상: 괴산군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일 기준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는 경우-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이상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지침의 단축, 표준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기관: 괴산군 충청북도 괴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역: 충북 괴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