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양육비 지원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사는 보호자가 있는 가정에서 아이를 낳으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어요. 첫째 5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3,000만원으로 자녀 순서에 따라 나뉘며, 출생신고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상시 신청하면 돼요.
- 혜택: 첫째아 500만원(첫 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월 20만원씩 20개월 지급) 둘째아 1,200만원(첫 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월 30만원씩 36개월 지급) 셋째아 3,000만원(첫 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월 50만원씩 57개월 지급) 여섯째아 이상 3,500만원(첫 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 월 55만원씩 59개월 지급)
- 대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보호자중 한 명이라도 영광군에 주민등록으로 두고 계속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 : 해당 신생아 출생일 기준 영광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
- 기관: 영광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역: 전남광주 영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