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여주시에 1년(첫째는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출산하면 받을 수 있어요. 첫째 100만원, 둘째 매년 100만원씩 5년간 총 500만원, 셋째 이상 매년 200만원씩 5년간 총 1,000만원이 지급돼요. 연중 상시 신청이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에서 할 수 있어요.
- 혜택: 첫째 아이 : 100만원 지급- 둘째 아이 : 500만원 지급(매년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셋째 아이 이상 : 1,000만원 지급(매년 200만원씩 5년간 지급)
- 대상: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생아 또는 입양아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첫째 아이의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 출생아 또는 입양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2) 지원내용 - 첫째 아이 : 100만원 지급 - 둘째 아…
- 기관: 여주시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지역: 경기 여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