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출생아를 논산시에 신고하면 첫째 300만원, 둘째 5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을 나눠서 받을 수 있어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대상이고, 부 또는 모가 출생 3개월 전부터 시에 거주해야 해요. 출생신고 때나 이후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연중 신청할 수 있어요.
- 혜택: 출산축하금 지원- 첫째아 300만원(1회 150만/2회 150만) 둘째아 500만원(1회 200만/ 2회 300만), 셋째아 이상 1,000만원(1회 200만/ 2회 300만/ 3회 250만/ 4회 250만)
- 대상: 논산시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 (2027. 1. 1.이후 출생아 적용)※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의 출생신고시 주소를 시에 둔 경우(단, 기준 조건이 3개월 미만의 경우, 3개월이 지나면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음) , 분할 금액 지급은 부 또는 모가 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전 신청일 기준 1년이 경과해야 한다.
- 기관: 논산시 충청남도 논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역: 충남 논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