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 후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이 대상이에요. 서비스 종료 후 입금내역서를 첨부해 보건소에 청구하면 되고, 신청은 연중 상시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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