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지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이용 후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이 대상이에요. 서비스 종료 후 입금내역서를 첨부해 보건소에 청구하면 되고, 신청은 연중 상시로 가능해요.
- 대상: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정부바우처사업 이용자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 기관: 경상남도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역: 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