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 후 90일 이내 관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바우처예요. 대상은 용산구 관내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이고,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돼요.
- 대상: 출산 후 90일 이내 관내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 기관: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 지역: 서울 용산구
출산 후 90일 이내 관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바우처예요. 대상은 용산구 관내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이고,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