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 후 90일 이내 관내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바우처예요. 대상은 용산구 관내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이고,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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