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자체지원
보은군에 출산 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있는 산모 중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해요.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찾아가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고, 신청은 연중 상시로 주소지 보건소에서 할 수 있어요.
- 대상: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준중위소득 150% 소득초과자 자체 지원
- 기관: 보은군 충청북도 보은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역: 충북 보은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