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자체지원

보은군에 출산 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있는 산모 중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해요.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찾아가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고, 신청은 연중 상시로 주소지 보건소에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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