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함양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산모신생아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첫째아는 40만원, 둘째아 이상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서비스 이용 후 보건소에 영수증과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 연중 상시 신청하면 돼요.
- 혜택: 산모신생아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첫째아 : 40만원 한도- 둘째아 이상 :60만원 한도
- 대상: 함양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주소를 둔 임산부
- 기관: 함양군 경상남도 함양군 보건소
- 지역: 경남 함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