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는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이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청년(만 19~45세 무주택 단독거주자)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광명시 홈페이지에서 연중 상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혜택: 5천만원
- 대상: 신혼부부- 대상자격: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무주택자),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오피스텔(*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 이하에 한함), 5억 원 이내(월세인 경우 [(임대료 × 12 ) ÷ 4.75% + 보증금] 으로 전환하여 계산)- 주소기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광명시에 거주(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 공고일 이전까지 전입신고 마친 자- 계약기준: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
- 기관: 광명시 경기도 광명시 부시장 청년정책관
- 지역: 경기 광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