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고성군에서 살 집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신혼부부가 대상이에요.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연중 상시 접수하며 부부 중 1명이 현장을 방문해 신청해요.
- 대상: 고성군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금융권에서 주거자금(주택구입, 신축, 임차)을 대출받은 신혼부부 신청대상 혼인신고일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의 부부(최초 신청자에 한해 적용) 부부 모두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둘 것 국민주택 기준 이하일 것(단독, 다가구,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금융기관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주거자금 대출을 받을 것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일 것
- 기관: 고성군 경상남도 고성군 산업건설국 건축개발과
- 지역: 경남 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