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주시 신혼부부라면 전세대출 이자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부부 모두 여주시에 주소가 있고, 혼인신고 10년 이내에 부부 중 한 명이 18~39세여야 해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행정과 방문 또는 잡아바 어플라이로 접수할 수 있어요.
- 혜택: 최대 200만원
- 대상: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예비부부 포함)-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 해당- 가구원 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임대차액 3.5억원 이하
- 기관: 여주시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
- 지역: 경기 여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