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주시 신혼부부라면 전세대출 이자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부부 모두 여주시에 주소가 있고, 혼인신고 10년 이내에 부부 중 한 명이 18~39세여야 해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행정과 방문 또는 잡아바 어플라이로 접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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