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 지원
둘째 자녀는 20만원씩 5회, 셋째는 40만원씩 5회, 넷째 이후는 50만원씩 6회 지급돼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출생신고 때 동 주민센터에서 행복출산 통합신청을 하면 돼요.
- 혜택: 둘째자녀 1,000천원(20만원*5회 지급), 셋째자녀 2,000천원(40만원*5회 지급), 넷째이후 자녀 3,000천원(50만원*6회 지급)
- 대상: *출산장려금둘째 이후 출산 가구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2.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한 사람이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경우 나. 한부모 가족인 경우 다. 부 또는 모가 직업 등의 사유로 부산광역시 외 다른 시·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기관: 수영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가족행복과
- 지역: 부산 수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