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요. 김해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이 대상이에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김해시보건소, 서부보건소, 진영읍보건지소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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