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장려금 지원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하고 거주하는 1~5세 둘째 이상 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해요. 신청은 연중 상시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정부24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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