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장려금 지원
여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하고 거주하는 1~5세 둘째 이상 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해요. 신청은 연중 상시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이나 정부24 온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 혜택: 월 5만원
- 대상: 1)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세 이상 5세 이하 둘째 이상 자녀와 함께 실제 시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부 또는 모 - 대상 자녀는 시 관내에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함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 - 자녀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름2) 지원내용 - 대상 자녀가 1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부터 6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月)의 전 달(月)까지 1가구당 월 5만원 지급3)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
- 기관: 여주시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 지역: 경기 여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