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

완도군에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관내 주택 구입이나 전세 대출이자를 받을 때 대출 잔액 기준 최대 3년간 이자를 지원해요. 지원액은 대출 잔액 1억원 이상이면 월 15만원, 5천만원에서 1억원이면 월 10만원, 5천만원 이하면 월 5만원이에요.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며, 신청은 연중 본인이 방문해서 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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