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이자 지원
완도군에 사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관내 주택 구입이나 전세 대출이자를 받을 때 대출 잔액 기준 최대 3년간 이자를 지원해요. 지원액은 대출 잔액 1억원 이상이면 월 15만원, 5천만원에서 1억원이면 월 10만원, 5천만원 이하면 월 5만원이에요.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며, 신청은 연중 본인이 방문해서 하면 돼요.
- 혜택: 청구시 대출 잔액 기준 지원(최대 3년) 1억원 이상 : 15만원 /5천만원 ~ 1억 : 10만원 / 5천만원 이하 : 5만원
- 대상: 완도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금융기관에서 주거용도(주택구입, 전세)로 대출받아 관내 신규 주택을 마련한 자신혼부부 : 결혼 7년 이하 / 부부 모두 만49세 이하
- 기관: 완도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 지역: 전남광주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