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진주시 무주택 신혼부부가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출잔액의 1.5%를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주고, 자녀 1인당 20%가산(최대 150만원)도 있어요.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면 신청 가능하고,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에 연중 방문 신청하면 돼요.

부부요정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