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진주시 무주택 신혼부부가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출잔액의 1.5%를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주고, 자녀 1인당 20%가산(최대 150만원)도 있어요. 혼인신고 7년 이내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면 신청 가능하고,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에 연중 방문 신청하면 돼요.
- 혜택: 대출잔액의 1.5% 지원(연1회, 최대100만원)* 자녀 1인당 지원금의 20%가산(최대150만원)
- 대상: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 동일 주소에 등재 - 혼인신고 7년 이내 - 부부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1년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부부 합산) - 주민등록 주소지와 주택임대차계약서 및 주택전세자금대출 소재지 동일
- 기관: 진주시 경상남도 진주시 도시건설국 주택경관과
- 지역: 경남 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