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보내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바우처 사업이에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사이에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는 가정이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고, 미사보건센터 방문이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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