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라면 시술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법적 혼인이거나 사실혼 관계가 1년 이상 확인된 부부가 대상이며, 신청은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이나 정부24 온라인으로 연중 가능해요.
- 대상: 난임으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인정)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난임진단서는 지침상 서식이어야 함)-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보건소 방문신청(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또는 …
-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공공의료과
- 지역: 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