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행복더하기(지역화폐)
다자녀 가정이라면 구리시 지역화폐 5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구리시에 살면서 두 자녀 이상을 키우는 가정이 대상이고, 막내가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지원돼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 혜택: 50,000원
- 대상: 1. 구리시에 거주하는 두자녀 이상 가정 ※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거주2. 막내 자녀가 만18세인 당해년도까지 지원 ※ 자녀 모두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함.
- 기관: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가족복지과
- 지역: 경기 구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