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창원시 신혼부부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어요. 대출잔액의 1.2%를 최대 100만원까지 주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부부 모두 창원시에 살고 무주택이어야 하고,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접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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