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지원
진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가정이 대상이에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50만원까지 바우처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출산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1회성 지원이에요.
- 혜택: 최대 50만원
- 대상: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다만,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진천군에 등재되어있을 경우 지급)
- 기관: 진천군 충청북도 진천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역: 충북 진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