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사업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50%를 군비로 지원해요.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가정이 대상이에요.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 대상: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만3개월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아이돌봄서비스 희망가정
- 기관: 의령군 경상남도 의령군 행정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 지역: 경남 의령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50%를 군비로 지원해요.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가정이 대상이에요.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