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사업
첫째 350만원부터 넷째 이상 1,000만원까지 출생 순서별로 나눠 받아요. 보호자가 자녀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영동군에 거주해야 해요. 출생신고 때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돼요.
- 혜택: 첫째아 350만원(일시 50만원 지급 후 , 분할 15만원 씩 20개월) - 둘째아 600만원(일시 100만원 지급 후 , 분할 20만원 씩 25개월) - 셋째아 700만원(일시 100만원 지급 후 , 분할 20만원 씩 30개월) - 넷째아이상 1,000만원(일시 100만원 지급 후 , 분할 20만원 씩 45개월)
- 대상: 자녀의 출생등록 시부터 자녀와 보호자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보호자는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함 (※ 단, 자녀가 둘째 이후인 경우 그 이전 출생 자녀(19세 미만)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 자녀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기관: 영동군 충청북도 영동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역: 충북 영동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