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

나주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를 상·하반기에 현금으로 나눠 지원해요. 중위소득 150% 이하는 월 20만원, 150~200%는 월 15만원이에요. 부부 모두 50세 미만이어야 하며 연중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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