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
나주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를 상·하반기에 현금으로 나눠 지원해요. 중위소득 150% 이하는 월 20만원, 150~200%는 월 15만원이에요. 부부 모두 50세 미만이어야 하며 연중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요.
- 혜택: 중위소득 150%초과 ~ 200% 이하 : 월 15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6월, 12월말 지급)- 중위소득 150%이하 : 월 20만원씩 상.하반기 현금 지급( 6월, 12월말 지급)
- 대상: 혼인 신고일 당시 부부 모두 50세 미만 무주택자혼인신고 접수 시 부부 중 한 명이 나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 주거비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부부 합산 소득이 중위 소득 200%이하(월 15만원에서 20만원 차등 지원)
- 기관: 나주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안전도시건설국 건축허가과
- 지역: 전남광주 나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