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북도에 사는 출산가정이라면 자택 산후조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대상이고,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해요. 이용계약 후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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