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경상북도에 사는 출산가정이라면 자택 산후조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대상이고,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해요. 이용계약 후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아요.
- 대상: 경상북도 모든 출산가정(2023.1.1.이후 출생아)
- 기관: 경상북도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저출생대응정책과
- 지역: 경북
경상북도에 사는 출산가정이라면 자택 산후조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가 대상이고,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해요. 이용계약 후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하면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