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예외지원 확대실시사업
제천시에 주소를 둔 산모 가운데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는 가정이 대상이에요. 방문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고, 복지로나 읍면동 사무소,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제천시 주소를 둔 전체 산모
- 기관: 제천시 충청북도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
- 지역: 충북 제천시
제천시에 주소를 둔 산모 가운데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를 넘는 가정이 대상이에요. 방문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고, 복지로나 읍면동 사무소,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