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복지로나 읍면사무소,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기본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이에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바우처로 1회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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