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복지로나 읍면사무소,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기본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가정이에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바우처로 1회 지원받아요.
- 대상: 가. 기본지원 대상-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나. 예외지원 대상-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 결혼 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 분만 취약지 산모 -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출산가정
- 기관: 무안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보건소
- 지역: 전남광주 무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