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국적취득 지원

이주여성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가 당해연도에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취득 비용과 축하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고, 국적취득 입증자료를 갖춰 읍·면사무소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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