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국적취득 지원
이주여성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가 당해연도에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취득 비용과 축하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고, 국적취득 입증자료를 갖춰 읍·면사무소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돼요.
- 대상: 1) 지원대상 -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로서 당해연도 국적취득자2) 선정기준 - 간이귀화자(혼인동거자 : 결혼)로서 당해연도 국적취득자
- 기관: 신안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문화예술관광국 여성청소년과
- 지역: 전남광주 신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