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아이부터 신생아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첫째 아이부터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을 지원해요.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가 대상이고, 출생신고할 때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돼요.
- 혜택: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이상 300만원을 각각 지원하며, 첫째가 쌍태아일 경우 1명의 아이를 둘째로 인정하여 지원한다.
- 대상: 주민등록상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미혼모 등)가 구리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기관: 구리시 경기도 구리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역: 경기 구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