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여성장애인이 임신·출산·육아나 가사 부담이 있을 때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대상은 등록장애인 중 임신·출산 중이거나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 그리고 중증 또는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이에요. 신청은 연중 상시로, 진천군청 가족친화과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돼요.
-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 기관: 진천군 충청북도 진천군 복지행정국 가족친화과
- 지역: 충북 진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