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거나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이 대상이며,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충남에 주소를 두고 산모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도내에 거주해야 해요. 보건소에서 신청하고,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하면 돼요.

부부요정 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