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결혼예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사람이나 그 자녀가 관내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1백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상시로 가능하며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예식장 납부영수증,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내면 돼요.
- 혜택: 1백만원
- 대상: ①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 ② 결혼식일 현재 주민등록상 괴산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가 관내 예식장을 이용하여 결혼식을 한 경우 결혼 당사자 또는 혼주
- 기관: 괴산군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 지역: 충북 괴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