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건강관리비 지원

산후건강관리비로 출생아 1명당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어요.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된 산모가 대상이에요. 출생신고할 때 해당 지역 읍면에서 신청하면 되고, 연중 상시로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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