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80~100%를 지급해요. 상한은 월 최대 210만원이고,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상시 가능해요.
- 혜택: 지원액 :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 지원액 : 상한 월 210만원, 하한 (예술인) 월 60만원/(노무제공자) 월 80만원 · 육아휴직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80% 지원(상한액 250만원/하한액 70만원)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6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상한액 250~450만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20만원, 하한액 50만원) × 10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10)/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20일분 지급(상한액 1,684,210원, 하한액 최저임금)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 지급(상한액 168,440원, 하한액 최저임금)
- 대상: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을 지원합니다.
- 기관: 고용노동부
- 지역: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