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급여, 육아휴직등 급여)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쓰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80~100%를 지급해요. 상한은 월 최대 210만원이고,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은 고용센터에서 상시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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