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밀양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출산가정이 대상이에요.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으며, 연중 상시로 보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돼요.
- 대상: 밀양시 6개월이상 거주하는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자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 기관: 밀양시 경상남도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지역: 경남 밀양시
밀양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출산가정이 대상이에요.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으며, 연중 상시로 보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