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도입운영(교통약자콜택시)
밀양시 교통약자콜택시는 장애인, 임산부, 65세 이상 장기요양 1~3등급 어르신 등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울 때 이동을 도와주는 서비스예요.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고, 경상남도 교통약자 콜센터(1566-4488)로 문의하면 돼요.
- 대상: 1.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3.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사람 4.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판정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기관: 밀양시 경상남도 밀양시 나노경제국 교통행정과
- 지역: 경남 밀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