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지원

고령군에서 출생아를 낳으면 첫째 150만원, 둘째 480만원, 셋째 720만원, 넷째 이상 1200만원을 나눠 받을 수 있어요. 출생신고한 부 또는 모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읍면 민원실 출생신고 때 함께 신청하거나 보건소에서 따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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