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결혼장려금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있으면 3년간 총 600만원을 받아요. 최초 신고 때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2년 뒤 300만원으로 나뉘어 지급돼요. 읍면사무소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 혜택: 3년간 총600만원 지급-1회차 : 혼인신고 후 최초 신고시 100만원- 2회차 : 1회차 지급 후 1년 후 200만원- 3회차 : 1회차 지급 후 2년 후 300만원
- 대상: 1. 부부 모두가 혼인신고일 현재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2. 부부 중 한명이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다문화 가족)
- 기관: 태안군 충청남도 태안군 행정안전실 기획예산담당관
- 지역: 충남 태안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