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지원사업

영도구에서 출생신고 시 출산지원금 50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일 현재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지급 기간 중 부모와 자녀가 계속 영도구에 거주해야 해요. 동 행정복지센터나 정부24에서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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