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 출산 및 영아양육지원
장애인 가정이 사하구에서 출산하면 출산지원금을 한 번 받고, 영아 양육지원금은 36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월 단위로 받을 수 있어요. 출산지원금은 부모 중 한 명이 등록장애인이면, 양육지원금은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연중 신청하면 돼요.
- 대상: 지원대상 - 출산지원금 : 신생아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가 등록장애인인 가정 - 양육지원금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중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 기관: 사하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 지역: 부산 사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