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혼부부라면 임차보증금을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결혼 7년 이내이거나 6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이면 신청할 수 있고, 연중 상시로 접수해요. 먼저 은행에서 대출한도를 상담받은 뒤 전세계약을 맺고, 서울주거포털에서 추천서를 신청하면 돼요.
- 혜택: 3억원
- 대상: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기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 지역: 서울
신혼부부라면 임차보증금을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요. 결혼 7년 이내이거나 6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이면 신청할 수 있고, 연중 상시로 접수해요. 먼저 은행에서 대출한도를 상담받은 뒤 전세계약을 맺고, 서울주거포털에서 추천서를 신청하면 돼요.